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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LandUSA 입니다.
[1-1]에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 송금을 위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및 외환 송금 절차를 다루었습니다.
[1-2]에서는 투자 명의를 개인 또는 LLC로 결정하는 것이 법적 책임과 세금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LLC는 법적 책임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투자 자금 송금과 명의 결정이 끝났다면, 한국 거주자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내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정확히 짚어볼 차례입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의 외환 당국(지정 외국환 은행, 궁극적으로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은 자금의 합법적 이동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자금 송금 전에 완료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해당 자산을 임대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부동산 취득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신고: 거주자가 비거주자(해외 은행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환 당국 신고와 별개로, 국세청에는 해외 자산 보유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 자산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혹은 처분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매입 자금을 송금하거나, 임대료 및 매각 대금을 보관하기 위해 미국 현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은행, 증권사)에 잔액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 해당 연도 중 어느 한 달이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 의무 발생.
신고 시점: 해당 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과태료 주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아래의 타임라인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매력이 크지만, 국내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안전 벨트입니다. 투자 초기에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향후 임대소득 신고, 매각 대금 회수 시 불필요한 마찰이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현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즈 2의 첫 주제인 "[2-1] 미국 부동산 매입의 핵심: 에스크로(Escrow) 절차의 상세 이해와 역할"에서는 한국의 등기 절차와는 확연히 다른 미국의 매매 시스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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