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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LandUSA 입니다.
성공적인 미국 부동산 투자의 첫 단추는 바로 '합법적이고 안전한 자금 송금'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간과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한국으로 회수할 때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인이 국내 은행을 통해 미국 부동산 취득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필요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선정부터 최종 신고까지의 절차와 필수 서류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을 송금하기 위한 첫 단계는 본인이 주로 거래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정은행 선정 이유: 해외 부동산 취득 관련 모든 외환거래(송금, 매각 대금 반입 등)의 신고 및 사후 관리를 이 지정은행을 통해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선정 방법: 주거래 은행 등 원하는 외국환 은행을 방문하여 '해외 부동산 취득 관련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예시):
신분증
해외 부동산 취득 계획 및 증빙 서류 (매매 계약서 등)
지정 신청서 (은행 양식)
컨설팅 Tip: 투자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 직후, 자금 송금 이전에 반드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선정하고 취득 신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한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화 유출에 대한 국가의 승인 절차이며, 송금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신고 시점: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송금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투자 목적의 부동산과 더불어, 해외에 2년 이상 체재(예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해외주택)도 신고 대상입니다.
유의 사항: 거주 목적 주택이라도 미화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용 부동산은 금액 제한 없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
지정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서'를 수리합니다.
수리된 신고서에 근거하여 투자자는 필요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자금을 미국 현지 에스크로 계좌 등으로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 시마다 은행은 송금 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 경고! 신고 수리 이전에 자금을 무단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과태료, 벌칙 등)

부동산 취득 자금 송금 및 취득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 국세청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서류: '해외 부동산 취득 명세서'
신고 시점: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 제출 시 과태료 발생)
취득 기준 금액: 현재 기준 2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은행에 신고한 건은 사실상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완벽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안전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투자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단계, "미국 부동산 투자, 개인 명의 vs. LLC(유한책임회사): 세금, 책임, 관리 측면 장단점 심층 비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투자의 첫 걸음, 저 LandUSA 과 함께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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